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주계약에 관한 연구
Eine Studie des Altenheimvertrages
구재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65호, 120~141쪽
초록
유료노인복지시설(세칭 실버타운)의 입주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계약법적 문제를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의 청약은 입주 희망자의 건강부적격 판단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해제조건부 청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입주 청약을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건강 진단 결과 청약자가 독립된 주거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청약금은 전액 반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신원인수인은 입주자의 사업자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입주자와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할 때는 입주자의 신병을 인수하는 자로서 입주자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신원인수인으로 선임되는 것은 연대채무의 부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신원인수인으로 되는 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입주자의 사망에 의하여 입주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 입주보증금을 반환받을 지위에 있는 반환금수취인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수익자’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추정상속인이 반환금수취인으로 지정될 것이므로 반환금수취인에게 권리 발생에 있어서 수익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 당사자의 주된 권리. 의무는 급부이행청구권과 비용지급청구권이며, 기타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에 특유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권리, 의무가 인정된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일반적으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므로 이러한 권리, 의무의 내용은 대개 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며, 약관에 의하여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법이론과 특별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사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거실부분에 대한 매매. 전세권설정,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며, 서비스 제공의 경우에는 주로 불완전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이론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입주계약은 그 서비스의 내용이 다양하여 채무불이행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중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일반 법리가 적용되고 입주계약에 특유한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사업자로부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으면 불완전이행이 되는데, 입주계약에서는 이러한 불완전이행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자의 권리로는 ‘시설의 사용, 수익권’과 ‘서비스 제공 청구권’이 주된 것이고, 의무로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대금 지급의무’가 주된 것이다. 기타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거실의 장판. 창유리. 벽지 등의 설치, 수리, 교체가 필요할 수 있고 그 시설비용의 부담이 문제되는데, 입주시설 중 거실이 사업자로부터 입주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중 필요비 성격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필요비 성격의 비용도 입주자가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계속적 계약이므로 입주자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약의 해지는 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자에 의한 입주계약의 해지의 사유는 입주자의 계약위반으로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로 제한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나열되어야 할 것이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입주계약은 쌍무계약이므로 계약의 종료로 고객이 목적물을 명도하면 사업자는 미납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고객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계약의 여러 분야에서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이용에 관하여는 표준약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료노인복지시설 이용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 간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