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2 발행KCI 피인용 2

개정 형법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문제

? The problem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second suspending sentence during the first suspended sentence in the current revised criminal law

이광수(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366호, 190~211쪽

초록

집행유예란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이다. 우리 형법은 2005. 7. 29. 집행유예 자체의 요건과 실효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제63조를 개정하여 종래 논란이 되어 왔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관하여 일부 입법론적 해결을 하였지만 아직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새로운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하급심의 태도가 일치되어 있지도 않고 학설도 개정된 형법 규정에 맞추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므로 이를 둘러싼 논의를 살펴보면서 새로운 해석론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집행유예 제도의 확대 적용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그 반대의 입장 및 제한적인 확대 가능성을 모색하는 입장 등의 여러 입장이 나뉘는데 형벌의 지나친 경직화된 운용은 형벌의 형사정책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고 현재의 수형시설의 여건상 범죄인의 재사회화와 교정이 거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설은 지나치게 경직된 법해석이라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긍정설은 현행 형법의 명문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새로운 범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고, 행형시설의 과밀화 현상을 해소하여 비용절감을 이루며 국제적인 형사정책의 발전과도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는 합목적성을 고려한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합목적적 해석은 법 규정의 문언적 의미가 포섭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러한 논거에서 필자는 개정된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3년까지의 기간이라는 요건을 죄를 범한 시기와 형을 선고하는 시기 모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죄를 범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 선고가 종전의 집행유예판결 확정 후 3년까지의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만 집행유예의 결격요건에 해당하고, 그 이후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해석론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론이 모든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입법적 해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범죄발생실태와 행형시설 및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물적 시설의 구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결격요건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6.200702.002
분류:
법학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개정 형법과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문제 | 인권과 정의 2007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