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학술논문 검색
학술논문여성연구2004.12 발행KCI 피인용 12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Zur Strafbarkeit derVergewaltigung einer Ehefrau im koreanischen StGB

류화진(부산대학교)

2권 67호, 5~36쪽

초록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은 통설과 판례에 의해 오늘날까지 부정되어 왔으나, 최근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하는 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아내강간으로 남편을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에 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다.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는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들고, 단지 폭행죄나 협박죄, 혹은 강요죄로 처벌하면 족하다고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을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범죄의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아내강간 부정설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또한 범죄가 성립한 후에 남편이라는 지위가 인적 처벌조각사유도 될 수 없다는 점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 강간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하자는 견해에 대해서는 폭행죄와 강간죄의 질적 차이와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근거로 이를 반론하고 있고, 강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이유도 강요죄와 강간죄를 비교 및 검토함으로써 증명하고 있다.이처럼 형법적으로 아내강간을 부정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설과 판례가 부정설을 취하고 있음은 논리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외국의 대부분의 입법례가 아내강간을 적극적으로 처벌하려는 의지를 가진 점을 감안하자면, 아내강간에 대해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무조건 남편을 형사처벌시키는 것보다는 아내강간을 가정폭력으로 편입해 넣어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도록 하여, 형벌보다는 보안처분을 과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간통죄의 예처럼 6 여성연구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하는 것도 아내의 신중한 판단의 기회를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주요용어:강간죄, 부부강간, 아내강간, 아내강제추행, 가정폭력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류:
여성정책

AI 법률 상담

이 논문의 주제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자료에서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우리 형법상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 | 여성연구 2004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