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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4 발행

증권투자신탁에서 환매제도에 대한 헌법적 검토

Constitutional Approach to the Redemption of Units in the Unit Trust

전광석(연세대학교)

368호, 30~49쪽

초록

1999년 대우채권이 편입된 수익증권의 환매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환매이행의 책임주체 및 환매 의 방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였다. 법원은 대체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하에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행해 왔다. 이 글은 증투자신탁의 법률 관계에서 환매책임의 주체 및 이행방법을 둘러싼 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목적을 갖는다. 헌법상의 경제질서, 그리고 기 본권 중 특히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헌법의 경제질서의 목표 중 국민경제의 성장과 안정, 그리고 시장의 지배력과 남용방지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수익자 보호는 헌법의 요청이지만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즉, 수익자는 상대적으로 보호될 뿐이다. 수익자 보호는 판매회사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요건 으로서 공공복리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고,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며, 또 침 해되는 판매회사의 영업의 자유가 수익자 보호와 균형관계에 있지 못하다.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 한 환매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판매회사의 행위영역과는 관계없는 기준에 의하여 영업적 불이익을 준다 는 점에서, 그리고 이로써 판매회사의 독자적 존속 자체를 부인한다는 점에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을 침해한다. 마지막으로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책임은 위탁회사와 판매회사 간, 판매회사 간, 그리고 수익자 간 평등을 침해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8.200704.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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