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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4 발행KCI 피인용 5

전세권의 성립에 관한 제문제

Problems on the conclusion of Lease Right

오세열(서울남부지방법원민사과장)

56권 4호, 5~46쪽

초록

현행법상 전세권의 성립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것은, ⅰ)전세권의 법률적 성질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ⅱ)지상권과 동일한 설정목적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가, ⅲ)공유지분(대지권)이 전세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가, ⅳ)전세권 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가 중복등기가 되는가의 문제 등이다. 현재 집합건물의 대지권은 전세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데 이는 불합리한 것이다.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전세권의 법적 성질을 용익물권 외에 담보물권적 성질도 겸유하는 것으로 보면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지분은 소유권이 양적으로 분할된 것으로 독립해서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세권 설정은 부동산의 처분행위의 일종이다. 구분건물의 대지권은 전유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대지권을 전세권의 객체로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가능하다. 전유부분 건물과 함께 대지권을 전세권의 목적으로 포함시킨다면 부동산의 효용가치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6. 11. 23. * 심사개시 : 2006. 12. 1. * 게재확정 : 2007. 2. 20.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4.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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