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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4 발행KCI 피인용 19

한국과 일본에서의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Einf?hrung der Verbraucherverbandsklage in Korea und Japan

전병서(중앙대학교)

56권 4호, 47~79쪽

초록

2006년 8월 29일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의 소비자보호법의 개정법률(법률 명칭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소비자단체소송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된다. 일본에서도 2006년 5월 31일에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국회에서 성립하였고, 2007년 6월 7일부터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시행되게 된다. 실질적인 권리나 이익의 주체가 스스로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유형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고안된 제도로는, 미국의 class action(대표당사자소송)과 유럽의 단체소송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도입한 소비자단체소송은 양쪽 모두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우리나라나 일본의 전통적인 민사소송제도에는 없던 생소한 제도로, 종래의 민사소송 이론 및 실무에 비추어 매우 의미가 큰 제도이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필요한 범위에서 독일의 소비자단체소송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일본과 우리나라에 새로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 논문접수 : 2006. 11. 27. * 심사개시 : 2006. 12. 1. * 게재확정 : 2007. 2. 8.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4.002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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