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저작권법 연구- 조용필의 평양공연은 북한에서도 저작권법상보호받을 수 있는가? -
Research on Copyright Law of North Korea- Might the performance of Yong Pil Cho in Pyongyang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 of North Korea?
남형두(연세대학교)
56권 4호, 178~209쪽
초록
남한과 북한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의 교류, 특히 저작물의 교류도 뒤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한 간에 저작권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한 내 북한 저작물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남한 법원에서 종종 처리되고 있으나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사용”에 따른 저작권문제는 거론된 적이 거의 없다. 후자의 경우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또한 국제저작권 시장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거래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민족단위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협약의 체결을 위해서도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저작권법 자체가 지적 창작물에 대한 사유재산권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만든 저작권법은 태생적 한계가 분명히 있다. 2001년도에 제정된 북한 저작권법은 전문 48조의 매우 간단한 형태로 되어 있으나 나름대로 독특한 특색을 갖고 있다. 본 고는 북한 저작권법과 남한 저작권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북한 내 남한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분쟁에 대처하고 나아가 통일법제를 대비하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1992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14조에 따른 남북간 저작권보호에 관한 세부사항 협의실천을 위한 실무회의는 지난 15년간 휴면상태에 빠져 있다. 저작권법은 정치색이 비교적 옅은 법 영역으로서 남북간 저작권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현재의 경색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바, 남북간 저작권실무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저작권에 관한 상호 관심사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저작권에 관한 각종 협상시 민족 또는 문화공동체로서 공동대응하기 위해서도 저작권법 분야에 관한 실무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7. 2. 5. * 심사개시 : 2007. 2. 5. * 게재확정 : 2007. 3. 22.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