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해석과 문언·입법취지- 미국과 한국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The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andText?Legislative Intent
금태환(영남대학교)
56권 4호, 210~245쪽
초록
이 논문은 행정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언과 입법취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과 한국에서 문언과 입법취지(미국에서는 입법 의도)가 문제된 판례를 분석하여, 각 제정법규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그것이 타당한가를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판례로는 ‘modify’의 의미를 다룬 MCI Telecom 사건, ‘on the farm’의 의미를 다룬 Holy Farms 사건, ‘related person’의 의미를 다룬 Barnhart 사건을 각 분석하고, 한국의 판례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라는 의미를 다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무효확인 사건, ‘특수관계인’의 의미를 다룬 시정조치등취소 사건,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다룬 충전사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을 각 분석한다. 미국의 판례분석에서는 Scalia 판사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문언주의가 각 사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문언주의를, 해석자가 문언에 구속되게 함으로써 과도한 입법 의도의 참고로 제기되는 위험과, 해석자의 자의를 방지하기 위한 해석방법으로 파악하고, 일면 문언주의도 과도한 입장을 취하면 지나친 문언에의 고집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해석자의 자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한국에서는 입법취지가 해석의 중요단서가 되고 있는데, 법치주의와 법률구속성의 원리에 비추어 문언과 입법취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이를 찬성한다. 그러한 입법취지의 파악이 충분한 논거와 이유에서 파악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입법취지는 문언과의 적절한 조화 속에 이용되어야 정당한 행정법해석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본다. * 논문접수 : 2007. 1. 31. * 심사개시 : 2007. 2. 5. * 게재확정 : 2007. 3. 6.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