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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4 발행KCI 피인용 7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현황과 과제

A study on the document examinationin korea

김정호(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실검찰사무관)

56권 4호, 246~276쪽

초록

과학수사의 중요한 한 분야인 문서감정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감정기관으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실과 대검찰청 문서감정실 등이 있으며, 이들 감정기관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필적감정, 인영감정 등을 행하고 있다. 소수의 감정관들이 수 많은 감정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문서감정사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필적감정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문서감정학회 조직, 관련 학술지 발간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법과학석사과정에 문서감정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등, 문서감정기술의 발전과 문서감정인의 자격 검증 등이 행하여지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같은 문서감정인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사설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우리나라 문서감정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특히 심한, 필적감정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하여, 필적감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장기간의 감정경험과 연구실적이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한 문서감정결과 검증시스템의 구축하는 한편, 대학과 국가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유능한 문서감정인력의 양성, 국가 공인 문서감정자격인정제도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민형사사건을 불문하고, 모든 필적감정과 인영감정을 사설감정인들로 하여 담당하게 하고, 국가 감정기관에서는 사설감정인들이 감정하기 어려운 분야의 감정과 문서감정기법 전반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문서감정체계의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국가문서감정기관에 계약직감정관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감정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요구되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연구성과에 따라 성과급의 지급이나 해외연수기회제공 등을 통하여 감정기법 연구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 논문접수 : 2007. 1. 30. * 심사개시 : 2007. 2. 5. * 게재확정 : 2007. 3. 6.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4.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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