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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사학연구1998.12 발행KCI 피인용 1

破綻主義 離婚法의 歷史的 背景과 전망

The Historical Foundation and Perspectives of No-fault Divorce Law

한복룡(충남대학교)

19호, 103~130쪽

초록

부부가 공동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사유는불필요하며, 이에 관하여 법관의 소환이 있은 3개월의 숙고기간을 경과한 후 이혼선고로써 이혼이 확정된다. 물론 법원의 제절차는 비공개로 하고 있다.ⅱ) 승낙이혼은 C. c§§233-236에 규정하고 있다. 혼인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인정하면 법관이 이를 허가하여 이혼케 되는 것이다. 이혼 후의 경제적 및 기타의 효과는 법관의 결정에 맡긴다.ⅲ) 혼인생활의 장기분열로 인한 이혼은 §§237-241에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간(6년간)의 파탄화합할 수 없는 혼인생활이 장기분열상태에 있는 경우 법원은 그 요건이 합치하면 이혼을 결정한다.ⅳ) 법정별거의 경우는 1816-1884년간 사실상 離婚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개정법에서는 법정별거를 폭넓게 규정(3년의 별거 기간 후 이혼할 당사자 일방에게 법정별거권 인정)하고, 상호협의에 의한 법정별거는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서만 이혼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개정 離婚法이 시행된 후 첫 10년 동안 프랑스 사람들도 개방된 상호동의 이혼에 대하여 입법부가 가졌던 만큼의 열정을 보여 주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이용하는 횟수는 점점 증가하였다. 유책이혼이 여전히 가장 보편적 형태이지만 상호동의 이혼도 전체 이혼의 절반 가량에 가깝게 이용되고 있고 파리에서는 지금 대다수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의 이혼자유화로 인하여 이혼이 쉽게 되었다거나 私的領域에로 추방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혼인종료의 문제가 전보다 더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비록 1975년의 離婚法이 외관상 그 이전의 離婚法보다 부드럽게 보이지만 더욱 무게 있게 보이는 것은 이혼의 허가시에 이혼의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행기관:
한국법사학회
분류:
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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