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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상논총2006.09 발행

변화된 금융환경하에서의 부동산개발금융

Finance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Under the New Financial Environment

박경선(영산대학교)

24권 2호, 113~134쪽

초록

바젤위원회가 2003년 4월에 발표한 제 3차 협의안攀 바젤위원회에서는 신바젤협약 제1차 협의안(CP1: First Consultative Paper)과 제2차 협의안(CP2: Second Consultative Paper)을 각각 1999년 6월 및 2001년 1월에 발표한 바 있다. 攀攀은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I)에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II) 및 시장규율(Pillar III)을 추가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Basel II의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는 현행협약과 유사하게 은행의 신용, 시장 및 운영리스크를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자기자본을 동 위험가중자산의 8% 이상 적립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개념은 현행협약과 동일하지만 현행협약과는 달리 리스크 포괄 범위가 기존의 협약보다 확대되었으며, 리스크 측정방법도 은행의 재량을 크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攀 Basel I에서는 신용 및 시장리스크만을 감안하여 위험가중자산을 산정하고 있으나 Basel II에서는 운영리스크를 새로 추가하였으며 신용리스크의 측정에 있어서도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교한 내부신용평가모형 등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리스크 측정 및 규제자본 산정에 있어 재량을 허용한 점도 Basel I과는 다르다.攀攀 새롭게 추가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에서는 은행의 최저자기자본 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점검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규율(Pillar Ⅲ)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수준 및 자본적정성에 대한 공시 강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처럼 Basel II에서 감독당국의 점검(Pillar Ⅱ) 및 시장규율(Pillar Ⅲ)을 새로 추가한 것은 감독당국 및 시장참가자들의 은행에 대한 감시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최저자기자본규제(Pillar Ⅰ)를 보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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