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現行法의 問題點과 立法論的 考察
Issues regarding the law in force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 in respect of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
서정욱(영남대학교)
8권 1호, 281~308쪽
초록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인 지역적 단체가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는 각 지방의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사무를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 하게하는 지방행정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제1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제2항)’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의 관리주체가 되는 사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원칙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의 효과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가 있다.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지만 그 성질은 국가의 사무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다. 따라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효과는 국가에 귀속된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라 함은 단체위임사무를 말한다. 본고에서는 오늘날 한 국가에서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문제는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그 조화로운 실현이 요구되며, 특히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 정부가 움켜지고 있는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야 한다는 지방화의 관점에서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Abstract
Issues regarding the law in force and legislative consideration in respect of the affairs of a local governmentSeo, Jeong-UkThe local autonomy means the local organization which is an independent body from the State autonomously handling regional affairs according to the opinions of local residents.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