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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사학연구2007.04 발행KCI 피인용 2

일제강점기 초기 불법행위책임법상의 민사과실론

Theory on Civil Negligence in the Precedents of Chosun High Court

김민규(동아대학교)

35호, 75~108쪽

초록

이 논문은 일제강점기 초기(1910년대) 조선고등법원 판례에 나타난 불법행위책임법상의 과실론을 분석고찰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불법행위책임법 영역에서는 과실의 본질(심리상태인가, 행위의무위반인가)과 그 구조(예견가능성과 결과방지가능성의 관계) 그리고 과실의 판단기준(보통인통상인 룰, 사회가 요구하는 행위의무-탄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특히 최근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과실의 본질에 대한 행위의무위반설은 판례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론을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도 1910년대 당시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을 분석하여 과실론의 법리전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그 결과 당시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서도 과실의 본질을 구체적인 행위의무위반으로 파악한 판결들이 발견되었고, 과실의 판단구조에 대해서도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결과방지의무도 인정된다는 판단구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197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과실론을 둘러싼 논의는 이미 일제강점기 초기(1910년대)의 판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대 민사책입법의 전개에 참고할 가치 있는 법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주제어] 일제강점기, 과실, 예견가능성, 예견의무, 결과방지가능성, 결과방지의무, 주의의무, 심리상태, 행위의무위반

발행기관:
한국법사학회
DOI:
http://dx.doi.org/10.31778/lawhis..35.200704.75
분류:
법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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