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및 휴게제도의 특례규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Legal Research on Special Provisions as to Working and Recess Hours
김재훈(서강대학교)
17권 2호, 163~186쪽
초록
연간 실근로시간이 OECD 회원국가들중 최장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방안의 하나로 제도적인 측면의 검토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법상의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제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현행 특례규정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규정되어 오다가 1997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시 연장허용 한도가 삭제되었다. 국제기준과 주요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업종․직종의 성질이나 사업장 규모 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이 곤란한 경우 예외규정의 설정을 인정하고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관련규정은 그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고 한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가 입법시 참조한 일본의 관련조항을 보아도, 그 특례내용은 우리나라의 경우보다 좁다. 즉 크게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영세규모의 상업․서비스업 내지 운송업에 있어서 통상 변형근로제보다 약간 더 넓은 탄력단위기간을 부여하거나 요건을 완화하고, 휴게규정이나 일제부여․자유이용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적용특례범위를 본다면, 우선 적용규모에 대한 정함이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대상업종들은 현대 상황에 적합하게 재검토가 행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업종의 특수성만이 아니라 직종의 특수성도 감안하는 특례범위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장근로의 상한선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특례사업의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한정한 연장근로가 허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국제기준 및 주요국가 입법례를 참조하여 상한선 설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휴게제도의 개선책과 관련해서는 일제부여의 원칙을 도입할 것인지가 논의될 수 있는데,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더욱 보장되는 반면 근로자의 개별화추세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휴게시간의 분할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According to §59 of Korean Labor Standard Act, An employer who runs a business which falls into some types of industry, if the employer has agreed, in writing, with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may have workers work in excess of 12 hours per week stipulated in §53 or may change recess hours pursuant to §54. Compared with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advanced countries, the scope of special treatment in Korea is too wide. The special provision should set up a limit of excess working hour for the health of employees who work in these industry. And it needs to consider the special character of company size and that of occupation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and regulations in advanced countries. Labor-management agreement on this special provision does not impose a duty upon individual workers to work the overtime hours. For a duty of overtime work, it must be affirmed in a labor contract or similar instrument. A remedy for rest-periods regulation needs to consider the free use of rest periods and the special character of company and employees.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