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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6 발행KCI 피인용 9

양형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A Comparative Study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Commission

박형관(서울북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이주형(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56권 6호, 5~61쪽

초록

불공정한 양형편차를 극복하여 헌법상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작년 말 국회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서 양형위원회편을 신설하여 금년 5. 2. 양형위원회가 발족되었다. 양형위원회의 임무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이 반영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형량을 제시하고 판사가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적정한 형을 선고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판사가 구체적으로 양형에 이르게 된 사고의 과정이 드러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정립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양형의 원칙을 수립하는 것이다. 개정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신설된 양형위원회는 앞으로 2년 이내에 국민들이 바라는 최초의 양형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정 법원조직법에서는 양형위원회에 관하여 11개의 조문만 두었을 뿐 구체적인 양형기준제도의 방식이나 내용, 위원회의 구체적 운영방식에 대하여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 연방의 경우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방식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충실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최근 미국 법률가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에서 미국 각주 및 연방 양형위원회의 30여년간 경험을 토대로 “모범형법 양형편 초안(Model Penal Code : Sentencing Draft)을 편찬하여 성공적인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위 모범형법 양형편 초안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을 보면 ‘양형위원회의 실질적 상설화, 목적의 명확화, 양형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공개성과 중립성, 사무기구의 중립성, 초기 양형위원회의 중요성, 양형위원회 위원 구성의 적정성’ 등을 들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신설된 우리나라의 양형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국민들이 열망하는 양형기준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20~30년 정도씩 양형위원회를 운영해 온 미국 각 주 및 연방 양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방식과 영국의 제도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양형위원회는 위원 구성은 다양하나, 절대 다수의 위원이 비상임으로 근무하고 임기도 짧아 상설 위원회의 취지를 살려 운영될 수 있을 지 우려된다. 또한, 사무기구의 구성도 기구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할 요소가 있다. 양형에 이르는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양형기준제의 요체이므로, 이를 제대로 살린 양형기준 정립이 가능한 성공적인 양형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규정 등이 충실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6.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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