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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7.06 발행KCI 피인용 16

條文形式을 띤 告示의 처분성 인정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小考

Problematik der Qualifikation eines Erla?es als VA

김중권(중앙대학교)

98호, 272~291쪽

초록

종종 법형식과 그것의 실질(내용)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법규범의 형식을 띄면서도 담겨진 내용이 개별구체적 규율일 때, 그것의 법적 성질을 형식으로 가늠할 것인지 아니면 내용(실질)으로 가늠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두밀분교통폐합조례사건을 계기로 조치적(이른바 처분적) 조례가 인정되며, 시행규칙의 경우에도 처분성이 인정되곤 하였다. 특별한 反論이나 異論이 드문 상황에서, 조치적(이른바 처분적) 명령은 어느 듯 공인된 법도그마틱적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실정에서 일련의 고시에 대해서도 처분성이 인정된다. 고시의 법적 성질은 분분하다. 그것을 일의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조명하는 문헌이 있는 반면, 다양한 법적 성질(법규명령, 행정규칙, 행정행위, 사실행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바라보기도 한다. 그런데 고시를 행정규칙으로 상정하거나 행정입법(법규명령/행정규칙)으로 상정하여 사안에 접근할 땐, 그것의 처분성인정으로 인해 행정입법 자체에 대한 사법통제에 획기적인 변화가 초래될 수 있다. 즉, 고시를 행정입법으로 전제한 다음에, 그것은 물론 법규명령에 대해서 과도하게 처분성을 인정하면, 행정입법과 행정행위의 구분의 경계가 무의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행정작용법론 전체를 임기응변적 상황에 처하게 한다. 대상판결 그 자체에선 분명히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문헌들은 오히려 관련 문제를 행정입법 특히 행정규칙의 차원에서 다룬다. 다수 문헌의 기조인, 고시의 행정입법적(특히 행정규칙적) 인식은 간과할 수 없는 오해의 초기조건에 해당한다. 이런 기조가 과연 바람직한지를, 현행법제상의 고시의 성질에 견줘 검토하고자 한다.

Abstract

Die wichtigste Handlungsformen der Verwaltung stellt auch heute noch der Verwaltungsakt(VA) dar. Die Qualifikation einer hoheitlichen Maßnahme als VA besitzt dabei sowohl materiellrechtlich wie prozeßrechtlich eminente Bedeutung. Maßgeblich für das Vorliegen eines Verwaltungsaktes sowohl im Sinne des materiellen Rechts wie auch des Prozeßrechts ist nach der h.M. und Rechtsprechungen grundsätzlich nicht die Form, sondern der Inhalt des Verwaltungshandelns. So handelt es zu Unrecht bei einzelfallregelnder Satzungen um VA. Keine VA sind schließlich förmlich erlassene Gesetz, VO und Satzungen, deren Regelungsgegenstand auch in Form eines VA hätte gereglt werden können. Verwaltungsvorschriften sind generell-abstrakte Anordnungen einer Behörde an nachgeordnete Behörden oder eines Vorgesetzten an die ihm unterstellten Verwaltungsbediensten. Anders als in Deutschland stellt der Erlaß nicht immer sich als Verwaltungsvorschriften. Die Qualifikation eines Erlaßes bestimmt sich nach seinem Inhalt.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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