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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6 발행KCI 피인용 1

담배 규제 기본 협약(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에 따른 국내법 정비방안에 관하여

Research for the legislation according to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윤상일(대한변협 공보이사)

370호, 32~56쪽

초록

담배가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담배가 구체적으로 인체에 어느 정 도로 유해한지, 담배에 어떤 물질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기에 인체에 그토록 유해한지, 또한 담배가 청 소년이나 여성에게 왜 특히 유해한가에 대하여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글은 이러한 담배의 해악에 대해 개관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인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003. 5. 21.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담배의 포장 및 라벨)의 의미를 살펴보고, 세계 각국이 위 협약에 따라 자국민의 건강을 위해 담배제품 판매 시 포장 및 라벨에 대해 국내법에서 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도 위 협약에 서명하고 2005. 5. 16. 비준함으로써 66번째 비준국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담배제품의 포장 및 판매와 관련하여 국내법을 어떻게 정비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바, 특 히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담배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과 이러한 시각에서 독립된 담배규제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70.200706.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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