競賣權과 辨濟權의 體系-優先辨濟權 없는 競賣權과 競賣權 없는 優先辨濟權을 중심으로-
The legal systems of the rights to auction and the rights of collecting repayment -Focused on the rights to auction without preferential claims and preferential claims without the rights to auction-
배종근(동아대 법대 교수, 변호사)
370호, 77~98쪽
초록
경매권과 변제권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권자가 채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두 가지의 중 요한 수단이 되는 것들로서 채권의 실체적 권능들이자 독립한 권리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권리 중 한 가지라도 결한다면 자족적 채권실행에 지장이 있고 따라서 경매권은 있으나 변제권 이 없는 권리와 그 반대의 권리는 각각 완전한 채권실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의 권리가 되고 만다. 경매권은 강제경매권, 담보경매권, 형식경매권으로 나눌 수 있다. 강제경매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은 평 등변제권을 가지며 담보경매권을 가지는 유치권을 제외한 담보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며, 형식경매 권을 가지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우선변제권을 갖지 아니할 뿐 아니라 채무명의에 의하지 않는 한 일반의 변제권도 행사할 수 없는 권리로 분류된다. 그리고 저당토지상의 신축건물에 관하여는 일괄경매권이 인정되나 그 매득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 이 인정되지 않으며 역시 일반의 변제권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 외에도 경 매권은 가지나 변제권과 관련이 없는 여러 가지 협의의 형식경매권도 있다. 변제권은 평등변제권과 우선변제권으로 나눌 수 있다. 평등변제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은 채무명의를 기반으로 강제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편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특정채권 내지 우선특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들은 채무명의 없이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채 권들 중에는 경매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들도 있다.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설정되는 이른바 일부전 세권의 전세금반환채권, 주택 및 상가건물의 각 임대차보증금채권, 저당목적물의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 청구권, 선박우선특권을 제외한 일반의 우선특권(임금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상의 각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상법 제468조의 사용인의 채권의 우선변제권 등)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본고에서는 채권실행에 있어서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는 이러한 권리들의 유형을 경매권과 변제권의 체계내에서 파악해 보는 것을 중심논점으로 삼아, 각각의 채권과 담보권 등의 실제적 권능과 효용성을 이해하고 나아가 그 채권실행에 있어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검토해 봄으로 써, 채권거래 및 담보거래의 실제에 있어서 드러나는 법적수단의 취약성과 그에 대한 보완적 법리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 보고자 한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