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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6 발행KCI 피인용 1

미국의 No-Fault 의료과오보험

No-Fault Medical Malpractice Insurance in the U.S.A.

정봉진(영산대 법대 교수)

370호, 148~167쪽

초록

미국에서 의료과오 문제는 전통적으로 불법행위법의 적용을 받아 왔다. 그러나 현행 미국의 불법행위 제도는 그 본질적 한계로 말미암아 의료과오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 “본질적 한계”란 피해자가 현행 불법행위제도하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서는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그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의료과오 피해자가 모두 배상받 는 것은 아니고 오직 과실의 입증에 성공한 피해자만이 배상을 받는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제도 (및 책임보험제도)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서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진정한 보호를 위해서는 no-fault 보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미국에서 제안되고 있는 no-fault 보상제도에는 ①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한 no-fault 보상제도, ② 지정보상사고보험, ③ neo no-fault 보상제도, ④ 제1당사자 no-fault 의료과오보험 등이 있다. 이처럼 no-fault 보상제도는 다양 한 형태로 제안되고 있으나 더 많은 손해를 더 신속하게 그리고 최소의 비용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동일하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no-fault 보상제도의 중심 개념은 제3당사자 보험 (책임보험)을 제1당사자 건강보험 또는 장애보험 (자기보험)처럼 만든다는 것이다. 국가적 차원의 광범위한 no-fault 보상제도의 대표적인 예는 모든 종류의 사고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보 상하는 뉴질랜드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와 같은 형태의 no-fault 보상제도는 미국에서 아직까지 채택 된 바 없다. 지정보상사고보험제도는 보상할 수 있는 사고로 미리 지정되어 있는 특정 사고에 대하여 의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Neo no-fault 보상제도는 보상사고의 사전 정의가 필요없는 새로운 형태의 no-fault 의료과오 보상제 도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의사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피해의 경제적 손해를 그 발생시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제안을 받은 피해자는 의사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제적 손해와 비경제 적 손해 모두를 배상받기 위한 불법행위 소송제기권을 상실하게 된다. 제1당사자 no-fault 의료과오보 험제도는 환자가 의사의 진료를 받으려고 할 경우 이미 포괄적인 의료과오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 하고 최소한 그 특정 치료 또는 수술에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이 보험은 의사의 과 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no-fault 보험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분쟁을 종식시키고 안정 적인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행 과실책임주의적 의료과오 손해배상제도와 책임보험제도를 미국 에서 제안되고 있는 바와 같은 no-fault 보상제도와 자기보험 형태로 대체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70.200706.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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