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7 발행KCI 피인용 2
세액 또는 부과처분의 경정- 개별세법의 경정규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와의 관계 -
Korrektur von Steuerverwaltungsakten
윤병각(변호사)
371호, 132~157쪽
초록
개별세법인 소득세법 제80조(소득세법 제114조, 법인세법 제66조, 상증세법 제76조,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등에서 세액의 결정 및 경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경정 등의 청구)를, 2002. 12. 18.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경정 등의 효력)를 각 신설함으로써 그 해석을 둘러싸고 현재 많은 견해의 대립이 있다. 여기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를 중심으로, 그 규정 과 기존 소득세법 제80조 등의 개별적 경정조항과의 관계를 살핌과 동시에, 경정제도가 행정행위의 효 력인 불가쟁력(공정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경정청구를 어떻게 운용하여 야 하는지에 대하여 조명하고자 한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경정청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옴으로서 조세채무자로 하여금 객관적 세액에의 접근을 상당히 어렵게 하였는데, 개별세법의 경정조항을 다시 음미하여 경정제도를 복원함으로써 조세채무자도 국가와 마찬가지로 제척기간 내에서 경정청구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