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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7 발행KCI 피인용 1

법률시장 확대 개방과 제한적 동업 허용에 관한 연구 -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Joint Law Venture as a Foreign Legal Services Regulatory Regime

문재완(한국외국어대학교)

56권 7호, 221~262쪽

초록

법률시장 개방 후 국내법에 관한 법률사무는 국내 변호사가 주도적으로 선진화하고, 초국가법률사무는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외국의 일류 로펌과 국내 로펌이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구도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제한적 동업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국내법에 관한 법률사무의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한 대표적인 국가다. 일본은 1994년 6월 특정공동사업(特定共同事業) 제도를 도입한 후 2005년 4월 완전 개방 때까지 국내ㆍ외 로펌이 동업할 수 있는 사안을 제한하였다. 싱가포르는 2000년 법무전문직법 개정을 통하여 합작법률회사(Joint Law Venture)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특정공동사업과 합작법률회사는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대외적으로 한 회사처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게 원스톱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허용되는 사무와 허용되지 않는 사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공동사무와 독립된 사무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데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합작회사 설립방안은 국내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하면서도 국내 법률시장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제도의 도입이 국내 법조인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실제 운영을 점검하는 일도 병행하여야 한다. * 논문접수 : 2007. 4. 19. * 심사개시 : 2007. 5. 1. * 게재확정 : 2007. 5. 25.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7.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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