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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7 발행KCI 피인용 15

가정위탁양육에 관한 민법상의 쟁점

Familienpflege als rechtliche Aufgabe

김상용(중앙대학교)

56권 7호, 94~147쪽

초록

공식통계에 따르면 우리사회에는 해마다 약 1만명 가량의 보호필요아동이 발생한다. 이와 같은 요보호아동을 어떻게 보호, 양육할 것인가는 국가사회의 중요한 과제인데, 최선의 대안은 이러한 아동을 보호, 양육할 수 있는 대안가정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다. 가정위탁은 2000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이러한 대안가정의 한 형태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날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정위탁에 관한 법규정의 미비로 인하여 많은 위탁가정이 양육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위탁아동의 복리가 침해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 이 논문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위탁부모에 대해서 법률상 양육권(친권)이 인정되지 않지 않는 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탁양육관계를 안정시키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서 위탁부모에 의한 친권대행, 위탁부모에 대한 친권양도, 거주명령제도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제도는 개별적·구체적인 위탁양육관계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활용될 때에만 위탁아동의 복리실현에 기여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논문접수 : 2007. 4. 12. * 심사개시 : 2007. 5. 1. * 게재확정 : 2007. 5. 25.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7.003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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