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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7 발행

자유경쟁과 채권침해- 계약체결교섭과정에서의 계약침해 여부 -

Free competition and bond infringement

배성호(영남대학교)

371호, 117~131쪽

초록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와 관련하여 특히 계속적 공급계약관계 종료 후 재계약체결 협상과정 중에 제 3자가 개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당초의 계약체결을 기대하던 계속적 공급자가 계약을 체결하 지 못한 경우, 기존의 계약교섭자가 이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다시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할 개 연성이 있었음을 이유로, 그 제3자에 대하여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추급할 수 있 느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1) 당사자 간에 법적 구속력과 내용강제력이 부여된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익을 획득할 기대적 지위를 권리로서 법질서가 승인한 이상,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획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익의 요보호성은, 그와 같은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비하여 용이하게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나 제3자에 의한 계약체결유도의 경우와 같이, 그러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준비 교섭단계에 있어서도, 일방 당사자의 계약성립에의 기대가 보호할 가치 있는 것으로서 평가될 수 있다 면, 이 당사자의 기대이익을 제3자가 침해하는 행위를 불법행위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당사자의 지위가 보호할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상의 과 실이론이 참고가 될 것이므로, 제3자의 채권침해․계약침해의 문제는 계약교섭준비단계에서부터 계약 종료 후에 이르기까지의 거래적 접촉 모두를 그 포섭대상으로 삼는다 할 것이다. 계약이라는 것은 원래 당사자권리의 보호와 경쟁이라는 거래계의 또 하나의 가치와의 긴장관계이기 때문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계약관계 내지 계약체결준비교섭단계에서 외부의 제3자가 일방 당사자에 게 여러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타방 당사자의 계약과 그에 기한 정당한 기대를 해할 경우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 것인가는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자유경쟁과 채권침해의 관계설정 내지 기준의 확립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확립, 시장 전체의 경쟁에의 영향, 강행법규 또 는 사회질서 위반 여부 및 소비자의 선택 내지 소비자보호까지도 그 고려요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 만 제3자가 기망․협박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한 부당경쟁의 경우 및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채무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강행법규 또는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71.200707.004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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