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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창작과 권리2007.06 발행KCI 피인용 2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법적 보호와 그 한계

Patentrechtliche Probleme von menschlichen embryonalen Stammzellen

박영규(명지대학교)

47호, 30~55쪽

초록

줄기세포 연구는 지금까지의 약물과 수술적 치료를 뛰어넘어 새로운 세포나 조직을 이식함으로써 질병의 근원적 치료를 가능케 할 수 있는 21세기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로서 각광받고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러한 희망을 갖고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나 극복해야 할 많은 과제 또한 안고 있다. 아직 줄기세포 관련 기술이 산업화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는 시일이 필요하지만, 만약 기술개발이 완료되어 상용화될 수 있다면 그 시장가치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Dr. jur.)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치료법이 개발되었을 경우 대상환자의 수는 1억 2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의 시장규모는 최소 연간 3,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형민, “줄기세포 연구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003 겨울호, 3쪽 재인용. 성체줄기세포의 경우 혈액질환이나 면역질환 환자에 대한 조혈모세포 이식 등과 같이 20년 넘게 연구가 진행된 분야도 있지만 대부분의 줄기세포 연구는 아직 초입단계로서 그 역사가 미천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시 그 활용도가 성체줄기세포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배아줄기세포는 현재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로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임상적용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줄기세포 연구의 중요성과 연구․개발시 나타날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경쟁적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회사 및 벤처기업에서도 집중적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점을 반영하여, 과학기술부 등을 주축으로 범정부적인 줄기세포 종합 연구계획을 수립했다. 즉,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세계 줄기세포 시장에서 ‘글로벌 톱3’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줄기세포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김병필, “전 세계 줄기세포 특허로 살펴본 국내외 줄기세포 기술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006 겨울호, 67쪽. 그러나 줄기세포가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분화세포의 안정성, 효과적 이식기법의 확립, 이식시 종양발생 억제기술 개발 및 이식거부반응의 효율적 차단법 등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또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정치, 경제, 과학, 의료, 윤리, 종교, 복지, 인권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줄기세포 관련 연구의 허용여부 및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쟁과 각기 다른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상원․김현철, “줄기세포 연구의 전망과 육성전략,” 「보건산업기술동향」, 2006 봄호, 131쪽 참조.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법적 보호와 그 한계 이처럼 생명공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동물 및 인간까지도 특허의 대상이 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법적․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유럽에서 생명공학의 법적 규율에 관해서는 신유철, “유전공학의 법적 규율(하),” 「충남대학교 법학연구」 제12권 제1호, 2001, 205쪽 이하 참조. 줄기세포를 이용한 동물․인간복제 등을 둘러싼 산업적, 윤리적 관점뿐만 아니라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제II절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의의 및 종류에 대해서 살펴본 후, 배아줄기세포의 산업적 이용 및 특허에 대해 제III절에서, 윤리적 관점을 고려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법적 보호에 대해서는 제IV절에서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적, 윤리적 관점을 고려한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법적 보호의 기준 및 입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Es darf nicht fraglich erscheinen, dass eine totipotente menschliche embryonale Stammzelle, d.h. eine Stammzelle, die sich bei entsprechenden Bedingungen in ein menschliche Individuum entwickeln kann, schon nicht patentiert werden kann. Sie stellt begriffsmässig eine frühe Phase der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menschlichen Körpers dar. Weitere Überlegungen, wie der ob die Gewinnung einer embryonalen totipotenten Stammzelle die Zerstörung des Embryos voraussetzt, bedarf es dazu nicht. Man vermag von hier aus nicht zu beurteilen, dass der Gewinnung von embryonalen menschlichen Stammzellen stets die Zerstörung eines Embryos vorausgeht, ohne dabei zu differenzieren, ob es sich um toti- oder pluripotente embryonale Stammzelle handelt. Zumindest für die pluripotenten embryonalen Stammzellen erscheint dies aber fraglich. Nicht fraglich kann allerdings sein, dass es zumindest nach der Gesetzgebung einiger Staaten bei der Patentierung von menschlichen embryonalen Stammzellen nicht darauf ankommen kann, ob deren Gewinnung die Zerstörung eiens Embryos voraus- gegangen war. Ist die Verwendung von Embryonen zu bestimmten Forschungszwecken ausdrücklich erlaubt, so kann dieser Umstand keine negativen Folgen für die Patentierung der aus dem Embryo isolierten Bestandteile haben. In jedem Einzelfall ist zu nächst zu prüfen, ob es sich um totipotente menschliche embryonale Stammzellen handelt, die sich als solche in ein Individuum entwickeln können oder nicht. Ist Ersteres der Fall, kommt eine Patentierung nicht in Frage.

발행기관:
세창출판사
분류:
지적재산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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