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 기업의 합병과 공익기준: FCC의 합병심사서를 대상으로
M&A and the Public Interest
조영신(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5권 1호, 55~100쪽
초록
이 글은 FCC가 미디어 기업 간의 합병을 심사하면서 공익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공익기준 간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했던 공익개념은 지난 70여 년간 FCC가 미디어를 규제하는 주요 규범이었다. 그러나 공익이라는 개념에 내재하는 추상적 특성 때문에 FCC가 자의적으로 공익을 해석하고 적용해 왔다는 주장 또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이에 이 글은 과연 FCC가 공익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했는지를 실제로 살펴보았다. 자의적인 정책 집행은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결국 정책의 고비용으로 이어진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상황 하에서 규제대상자들은 미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 활동보다는 비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감소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암묵적 결탁을 초래할 가능성을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실제로 FCC의 정책이 일관성을 띠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공익기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연구 분석 결과 FCC는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에 모든 합병 심사에서 일관되게 경쟁주의를 정책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CC가 공익심사에서 내세우는 경쟁주의는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는 합병을 승인하는 일종의 친기업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what public interest standard the FCC puts on merger examination and what the actual meaning of priority is. The Public Interest resulting from spectrum interference has long be ‘the’ great guideline to regulate communication industry, but the guideline has been often criticized because of arbitrary application of public interest. Arbitrary decisions tend to bring about uncertainty as well as high regulation costs. Under uncertainty, the regulated tend to make a collusion or to do a non-market behaviors in order to avoid uncertainty. Hence, public interest priority studies have a great implications in the light of business and policy aspects. Results showed that FCC has kept competition high priority since 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but competition has been used to approve merger, not to serve the Public Interest.
- 발행기관:
- (주)에스비에스
- 분류:
- 기타신문방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