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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5 발행

도급계약에 의해 신축된 건물의 분양·임대와 관련된 민사적 법률문제

Civil legal questions in relation to sale or rent of a newly constricted building by contract

송명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사)

369호, 123~146쪽

초록

대법원 판례는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 해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하였다면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귀속 되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의 인도를 받기까지는 원칙적 으로 수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었다가 인도에 의해 도급인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입장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의 타당성 여부를 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법 원 판례의 입장에 입각하여 신축건물이 제3자에게 분양․임대될 경우의 구체적 분쟁사례들을 검토하고 자 한다. 즉, 원칙적으로 수급인으로부터 도급인에게 신축건물의 인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하여,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에서 도급인이 분양․임대하는 경우,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에서 수급인이 분양․임대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형태에서 도급인이 분양․임대하는 경우,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 되는 형태에서 수급인이 분양․임대하는 경우로 나누고 각 경우마다 발생가능한 민사적 권리분쟁을 상 정하면서 그 권리관계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도급관계유형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의 지급방법으로 신축건물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가로 충당 내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 즉 공사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의 존부 및 그 내용은 신축건물을 둘러싼 민사적 권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사대금지급방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서 민사적 권리분 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발행기관:
대한변호사협회
DOI:
http://dx.doi.org/10.22999/hraj..369.200705.00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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