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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공법학연구2007.08 발행KCI 피인용 17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A Study on Food Shelf Life System in the Food Sanitation Act

문상덕(서울시립대학교)

8권 3호, 463~496쪽

초록

우리나라의 식품기한표시는 유통기한(流通期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식품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라는 용어에 매우 익숙해져 있으며, 식품의 선택과 구입, 섭취 등에 있어서의 유통기한을 거의 절대적인 기준ㆍ지표로 사용하고 있다. 유통기한제도는, 식품사업자에게는 영업(판매)활동에 대한 제약적 의미와 함께 제품에 대한 홍보수단으로, 소비자들에게는 식품의 선택 기준 및 건전한 식생활의 지표로, 정부에게는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식품의 안전 확보책으로, 국가ㆍ사회적으로는 식품자원의 효율적 활용의 문제와 함께 위해식품으로부터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식품기한표시의 중핵을 이루는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먼저 식품기한표시의 일반적인 종류와 이에 관한 제 외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식품위생법령을 중심으로 유통기한제도의 법적 구조와 법적 쟁점을 추출하여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ㆍ검증하였으며, 유통기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정책적 관점에서도 고찰함으로써, 유통기한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제적으로 식품기한표시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제조일, 포장일, 판매기한(유통기한), 소비기한(사용기한), 최상품질유지기한 등이 있다. 그런데 각 국은 식품기한표시제도의 채택에 있어서 대체로 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높아 단시일 내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식품의 경우에는 ‘Use by date’(소비기한)를, 상대적으로 비교적 저장성이 길어 변질 등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식품들의 경우에는 ‘Best before’(최상품질유지기한)나 ‘Date of Minimum Durability’(최소보존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다.유통기한제도는 식품의 변질ㆍ부패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식품안전규제법제의 하나였다. 유통기한의 법률적 근거는 식품위생법이고 그에 기하여 식품위생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인,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과 고시는, 식품표시기준 위반 영업활동을 일반적으로 금지시키고,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의 유통기한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각종의 행정처분과 벌칙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유통기한 규제의 핵심적 기준이 법률이나 법규명령 등의 전형적 법규형식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법률주의 내지 규제법정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른바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판례(법규명령적 효력 인정)와 이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에 기하여 그 위헌성ㆍ위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유통기한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문제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라 다양한 제재적 행정처분(폐기명령, 영업허가정지ㆍ취소, 영업소 폐쇄, 품목(류)제조정지 등)과 형사벌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행정적ㆍ형사적 책임이 부과된다는 점과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책임과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다.

Abstract

A Study on Food Shelf Life System in the Food Sanitation ActMun, Sang-DeokFood Shelf Life is for the sake of consumers' safety from the illegal(unsanitary) food and foodstuff. Institutionally Food Shelf Life means ‘Sell by Date’, but most of consumers in our country misconceive it as ‘Use by Date’. Such misconception can bring about the danger to consumers in food use and social waste of food. I have tried to find the improvement of Food Shelf Life.Internationally there are several kinds of food period systems such as Date of Manufacture, Date of Packaging(Packaging date), Sell by Date, Use by date(Expiration Date), Best before or Date of Minimum Durability etc. But most of countries adapt two main systems-Use by date and Best before(Date of Minimum Durability) according to the food nature. Our system-Food Shelf Life(Sell by Date) is very rare one.Legally, Food Shelf Life has legal basis in the Food Sanitation Act, but most of main standards are provided in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Notice. Therefore, the legal basis of Food Shelf Life is some weak. At a point of view of law-governed country, the regulation of Food Shelf Life needs to have more strong legal basis.The reverse functions of Food Shelf Life are ① the waste of food resources by the disuse of period-passed food, and ② the possibility of food safety accidents due to the information absence of Use by date etc.After all, according to international tendency, I proffer the adoption of ‘Use by date’ instead of Food Shelf Life(Sell by date) in our country, too.

발행기관:
한국비교공법학회
DOI:
http://dx.doi.org/10.31779/plj.8.3.200708.021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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