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r Vernderung der Verantwortungsstrukturen in der modernen Risikogesellschaft
Zur Vernderung der Verantwortungsstrukturen in der modernen Risikogesellschaft
김영환(한양대학교)
24권 3호, 9~30쪽
초록
책임은 오늘날 사회의 특별한 현상은 아니지만 특별한 주제가 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의 급속한 발달과 함께 책임구조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사회의 특징인 “위험사회”에서는 위험의 가능성이 도처에 존재한다. 이러한 현상은 합법적인 행위의 원치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묻게 만든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는 법적 귀속의 전래적인 해석의 틀, 즉 개인이 책임을 지는 “위법”한 행위와 그렇지 않은 자연현상의 “불행”이라는 이원적인 범주에 “사고”라는 제3의 범주의 출현을 요구한다. 즉 이 범주는 “그것의 효율성으로 인해 이미 일반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구체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결과”를 의미한다. 규범논리적인 관점에서 고찰할 때,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다음과 같은 책임구조의 변화를 수반한다. 1) “규범적인 사고형식”으로부터 “결과지향적인 도식”으로 변한다. 즉 이전에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규범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 행위의 결과에로 초점이 맞추어 진다. 2) 이러한 변화와 함께 그 시야도 “과거중심적인 것”이 이제는 “미래중심적인 것”이 된다. 3) 또한 행위자가 지니게 되는 형사상의 책임도 “침해범”으로부터 “위험범”으로 옮겨 간다. 다시 말해 법적인 책임은 직접적인 특정의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원하지 않은 결과를 방지하고 바라는 상태를 촉진시키는 규범과 관계를 맺게 된다. 4) 더 나아가 이러한 책임귀속의 확장과 함께 이제는 “작위”와 “부작위”의 경계도 상대화된다. 즉 “행위와 결과간의 실제적인 인과관계”이외에도 “부작위와 결과발생간의 가시적인 연관성”도 마찬가지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근거 짓게 된다. 5) 규범지향적인 책임으로부터 결과지향적인 책임으로의 전환과 함께 “책임의 범세계화”가 함께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책임구조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책임영역도 확장된다. 즉 새로운 책임귀속모델은 책임의 주체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전체”에로 까지 넓힌다. 더 나아가 우리가 책임을 져야하는 대상도 현존하는 개인들 및 집단들로부터 “미래의 세대”에로 확장된다. 그러나 이렇듯 책임을 확장시키는 새로운 귀속모델에 대해서는 특히 다음의 비판, 즉 책임의 주체인 인격으로서의 개인이라는 요소가 소홀히 다루어짐으로써 책임개념이 모호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책임개념의 진지함도 희석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인류 모두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말은 공허한 말일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요컨대 책임 귀속에서 도덕적, 법적 책임의 주체로서의 개인을 배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책임개념의 혼동일 뿐이라는 것이다.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