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물적 범위에 관한 소고: 소송물이론을 중심으로
Die objektive Grenzen der Rechtskraft
김건호(충북대학교)
56권 9호, 132~169쪽
초록
기판력은 소송물에 대해 행한 일정시점의 판단으로써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사람을 구속하게 되는데, 기판력이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미치는가 하는 것이 기판력의 물적 범위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판력은 상계항변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결주문에 포함된 판단에만 생기는 것이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판결주문에는 본안판결의 경우 소송물의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므로 결국 기판력은 소송물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한하여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판례와 일부 학자들은 구소송물이론에 입각하여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기판력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지게 되었다. 그 결과 법적 안정성과 분쟁의 1회적 해결은 물론 소송경제 역시 도모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반해 소송물의 개념 내지 단복이동을 소송법적 요소에 의해 파악하여야 한다는 신소송물이론에 의하면 소송물의 크기가 확대된다. 그 결과 기판력의 범위 역시 확장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분쟁의 1회적 해결을 통한 소송경제를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신소송물이론을 따를 경우 필연적으로 확장되는 기판력에 의하여 당사자의 신소 제기권 또는 권리구제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당사자는 가능한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변론에서 주장할 것이 필요하고 법원 역시 석명권 내지 지적의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7. 5. 30. * 심사개시 : 2007. 6. 5. * 게재확정 : 2007. 8. 24.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