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과 친권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Domestic violence and parental responsibility
최진섭(인천대 법대 교수)
56권 9호, 170~202쪽
초록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그 가정의 자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부모의 일방을 친권자 내지 양육자로 지정하거나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 법학계의 논의는 거의 이루지지 않았다. 미국의 경험을 통해 살펴 본 바와 같이 미국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상당히 진전된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법은 자녀의 복리라는 일반 원칙에 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의 문제도 여기에 포함시켜 해석될 수 있으나, 가정폭력의 동적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과 가정폭력이 자녀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가정폭력이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고려되는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또 자녀의 복리에 대한 해석은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자녀의 건강과 안전이 친권, 양육, 면접교섭과 관련된 재판에서 다른 고려사항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에게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는 법적 추정(반증을 들어 번복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둠)을 민법에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가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친권, 양육권, 또는 면접교섭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가해자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그 자녀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서면의 판결이유를 제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주제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