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법상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를 중심으로
Erbrechtliche Rechtsgesch?te und das Gl?bigeranfechtungsrecht
최성경(단국대 법대 전임강사)
56권 9호, 203~238쪽
초록
상속의 승인포기와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외관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일반적인 사해행위로 인한 책임재산의 변경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의 승인포기나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판단이 필요한 것인가.이 문제의 검토를 위하여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채권자취소권 행사가능여부에 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구체적인 판단을 해 본다. 다음으로 상속과 상당부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포괄적 유증의 승인포기와 채권자취소권의 문제를 살펴본다. 그리하여 우리민법이 상속인의 의사자유를 존중하여 제도화한 승인과 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취소할 수 있게 할 것은 아니라는 것, 다만 예외적으로 법정승인의 일정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는다.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포괄적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와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 나누어, 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의 경우와 같이 판단하고,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인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포기의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 논문접수 : 2007. 7. 16.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