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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9 발행KCI 피인용 5

추징금미납의 실효성 확보방안

A device on practical insurance of the confiscation-collection

정웅석(서경대 교수)

56권 9호, 239~274쪽

초록

최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의 증가로 추징금미납율이 현재 99.8%에 이르고 있는데, 이처럼 형집행이 확보되지 않고 집행되지도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 그 자체는 의미를 상실하여 존재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형벌이 집행되지 않는다면 수사와 재판은 목적달성 불능을 위한 인력과 물자, 시간낭비의 헤아릴 수 없는 무익한 수고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며, 결국은 형사사법 운영의 기본적 틀이 무너지게 되는 파국적 상태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인 형벌의 철저한 집행이야말로 국가 형사사법 작용의 무력화를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에서 보듯이 그동안의 추징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면 이제는 그 대상자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용이한 부정부패 및 마약류사범에 한정하여 인권침해의 논란을 최소화하는 대신, 그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추징금미납자에 대한 사면복권은 원초적으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둘째 추징금미납자에 대해서는 추징금 강제를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구금할 수 있는 구금제도를 도입하고, 셋째, 재산이 있다는 명백한 심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징금을 미납할 때에는 최후수단으로 환형처분(penalty)을 부과하는 단계적 접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9.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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