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
A Study on Legal Problems concerning Kaesung Industrial District Support Act
이규창(통일연구원 부연구원)
56권 9호, 323~363쪽
초록
2007년 5월 25일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이 법률 제8484호로 제정되었다. 이 글에서 필자는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을 계기로 이 법과 관련한 몇 가지 문제로서 이 법의 법적 근거,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과 국가승인문제,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의 법률충돌문제,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 필자는 헌법 제3조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 평화통일조항 어느 하나의 조항만이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헌법적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이 두 조항 모두 헌법적 근거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둘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지금까지의 대북관련 국내법과는 달리 북한의 행정기관으로 이해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대하여 법인으로서의 능력을 부여하고 있고,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에 자금인력물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은 남한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은 우리 공무원을 북한지역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여기에 드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은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규정들이 명시적 국가승인은 물론 묵시적 국가승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셋째,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으로 기존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던 개성공업지구법과 하위규정들, 남북합의서, 북한의 일반법과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충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과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들이 적극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또한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들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들이 상당수 있다. 넷째, 현재 개성공업지구법과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예정되어 있는 노동분쟁 해결방법은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을 해결하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남북한 당국간에 가칭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과 남한 근로자간의 노동분쟁에 관한 합의서」가 가까운 시일내에 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 합의서 체결시 개성공업지구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살려 남한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들을 준거법으로 하는 조항이 핵심조항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