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예치제도에 대한 검토
Review of Banking System under the Special Act on Seoul Air Quality Improvement
이비안(충북대학교)
48권 1호, 21~52쪽
초록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은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배출권의 예치 및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예치된 배출권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이 특정한 시점에 집중됨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가중시키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예치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의 입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법의 태도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배출권예치제도를 전혀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총량규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현재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예치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총량규제의 목표를 직접규제의 경우에 비하여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예치제도를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이익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치제도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보다는 예측의 가능성 정도에 의하여 더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예치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기술개발투자가 더 촉진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이다. 예치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배출권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오히려 배출권가격이 상승하게 된 원인이 되는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개활동 활성화를 이유로 예치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거래비용의 감축이 중개활동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중적인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방식 등 다른 방식을 활용함으로써도 달성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다면 예치제도가 배출권거래제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Review of Banking Systemunder the Special Act on Seoul Air Quality Improvement 攀*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攀攀Rhee, V-An*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