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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07.08 발행

PLEDGE TO ABIDE BY LAWS AND FREEDOM OF CONSCIENCE

Pledge to Abide by Laws and Freedom of Conscience

문광삼(부산대학교)

48권 1호, 529~568쪽

초록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의 준법서약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떤 구체적이거나 적극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채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양심의 영역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준법서약서의 제출에 관하여 “실정법이 특정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권고 내지 허용하고 있는 데에 불과하다면, 수범자는 수혜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권고를 거부함으로써 법질서와 충돌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양심을 유지, 보존할 수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위반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수형자의 가석방 결정시에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동 법위반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로서 평등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02. 4. 25. 98헌마425등(병합)). 양심의 자유는 양심이 내심에 머무는 한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보호된다. 그러나 양심이 외부에 표출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즉, 양심의 자유도 양심이 외부에 표현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합헌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라고 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준법서약은 내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긴급한 공익을 위한 제한은 허용된다.둘째, 일반적으로 준법서약서의 제출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하여 정당성이 인정되는데, 국가가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 제한이 인정될 수 있다.셋째, 국가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의 경우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것이라 볼 수 없기 때문이다.넷째, 법무부령으로 준법서약을 규정하고 그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과 적법절차조항에 반한다. 준법서약은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준법서약과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준법서약서의 제출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국가안보와 직결되지 않은 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 까지 확대한 것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법무부령에 의해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준법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어야 했다고 본다.

Abstract

On the domain of the freedom of conscience, I agree with the Unconstitutional Theory. But I have the same opinion with the Constitutionality Theory that the freedom of conscience may be restricted for national security. First, the pledge to abide by laws, one of inner thoughts, shall be protected in domain of freedom of conscience. But it may be restricted for compelling public interests, such as national security. I conclude as follows: Second, in general, requiring the submission of the pledge intrudes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refore it can be justified exceptionally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state has no room for tolerance. Third, only for the national security, the pledge and requirement of its submission are exceptionally admitted. Requiring the inmates imprisoned for violation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are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for they are not indifferent directly to national security. Fourth, the pledge and requirement of its submission by the Ordnance of the Ministry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punishment by law and due process. The pledge should be based on an act of the Parlia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have made a decision that 'not by the law but by the Ordnance of the Ministry of the Justice, requiring to submit the pledge' is contrary to the Constitution.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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