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정 저작권 분야 주요내용과 국내이행
Analysis of Copyright Issues of the KORUS FTA and Its Domestic Implementation in Korea
박덕영(연세대학교)
48권, 128~154쪽
초록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을 중심으로 지역주의(Regionalism)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통상환경이다. 우리 정부도 이에 부응하여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시험적 파트너로 협상을 진행하였던 칠레(04.4.1.발효)를 필두로 하여, 싱가포르(06.3.2.발효), EFTA(06.9.1.발효), ASEAN(07.6월 발효)과 FTA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2일에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미 FTA 협상은 2007년 4월 2일 타결되었고,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협상을 거쳐 지난 6월 30일 한미 양국의 통상 장관들에 의하여 서명되었다. 한편 2007년 5월 2일 EU와의 FTA 협상의 개시가 공식 선언되었다. ASEAN(서비스․투자),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과도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지난 6월 30일 협정문에 대한 서명이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으며 향후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발효하게 된다.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의 FTA는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입 문제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제도적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이 한미 FTA 이후의 우리 지적재산권 제도의 변화이다. 이미 WTO 협정에서도 지적재산권의 국제무역상 중요성이 인정되어 TRIPs가 부속협정으로 체결된 바 있으며, 당시 우리나라는 전 지적재산권법제가 강화되는 경험을 치른 바 있다. 이제 선진국들은 FTA를 통해서 WTO TRIPs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 이른바 ‘TRIPs Plus’ 형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런 견지에서 최근의 세계 각국의 FTA를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보호를 하나의 장(chapter)으로 규정하여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일찍이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강화를 주장하여 왔다. 즉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마다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무역장벽으로서 인식하는 한편,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지적재산권 우선감시대상국(PWL) 또는 감시대상국(WL)으로 지정하여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왔다. 한미 FTA 이전에 분기별로 개최되었던 한미 통상 회담에서도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하여 우리를 압박해 온 것도 사실이다. 박덕영, “한미간의 통상과정과 주요통상현안의 법적 고찰 -스크린쿼터 문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중심으로-,” 통상법률, 통권 제54호(2003.12), 107-136면 참조. 실제로 그 동안의 이러한 요구사항들이 그대로 한미 FTA 협상의 주요쟁점이 되어 다루어졌다. 이하에서는 지난 7월 2일 공개된 협정문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을 규율하는 한미 FTA 협정문 제18장의 저작권 관련 주요 합의내용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그 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의 저작권법 규정들을 제시하고 협정문과 비교해볼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FTA 비준에 맞추어 협정이행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다소의 방향제시를 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current government of the President Roh drives an FTA-oriented policy very aggressively. On April 2, the Korean FTA negotiation with the USA was completed, and signed by the ministers of the each contracting parties on June 30. The consent processes b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US Congress, and ratifications by the both parties’ Presidents remain to be seen. For implementing the result of the KORUS FTA, Korea has to revise and amend the existing copyright laws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discusses the copyright related negotiation result of KORUS FTA, and tries to find out how to implement Korea’s obligations on that area. Part Ⅱ introduces the result of the KORUS FTA negotiation briefly, and then examines issues which revealed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during the negotiation. In Part III, the detailed contents of the KORUS FTA provisions are analyzed, and the FTA related copyright provisions of Korean and the US Copyright Acts are compared. Finally, this paper adds some suggestions for the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FTA in Part IV. It is the time to establish our philosophy on intellectual properties. In the current aggressive FTA era, it could be an opportunity to withdraw our passive attitude toward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When we revise Korean copyright laws, we also have to consider its impact on the possible conclusion of Korea-China FTA and future negotiations. Considering our position in the world society, we should talk about an adequate equilibrium with the interested parties sincerely.
- 발행기관:
- 세창출판사
- 분류:
- 지적재산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