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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상사판례연구2007.09 발행

Statute of Limitation and its Suspension under Iraqi Law

Statute of Limitation and its Suspension under Iraqi Law

권종걸(영남대학교)

20권 3호, 139~174쪽

초록

이라크법상 소멸시효와 시효정지 권 종 걸 1980년대 삼성그룹의 한 건설회사는 이라크에서 Abu Ghraib 고속도로 공사와 Umm Qasr 항만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공사중 기성으로 현금 대신 이라크 정부 발행의 약속어음을 수령하였으나, 현금을 받지 못하여 총 1억 4천만불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1990년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Gulf War 가 발발하고 이에 대해 UN 이 이라크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였고, 이에 반발하여 이라크는 대통령령으로서 모든 대외채무 지급 동결령을 선포하였다. 2004년 11월에 이 회사는 이라크 법원에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주된 법적 논점은 이라크 소멸시효와 시효정지 문제였다. 이라크 소멸시효는 원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지급의무 발생시부터 15년이고, 약속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만기일로부터 3년이나, 오랜 기간의 경과로 이라크 법상 시효정지가 되지 않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다. 문제는 UN 의 경제제재와 이에 따른 대외채무 지급 동결령이 이라크법상 시효정지 사유가 되는가의 문제이었다. 위의 조치는 이론적으로는 외국 채권자가 지급 청구를 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사건으로 시효정지 사유가 되어 위의 조치가 유효한 동안 소멸시효가 정지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이라크 법원의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라크 법원의 소송에서 피고인 이라크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고 원고인 건설회사는 시효정지를 항변하였고, 이라크 법원은 청구원인과 액수에 대한 다툼을 분리하여 청구원인을 인용하는 중간판결을 하였다. 이라크 법원의 판결은 비록 중간판결의 형태이기는 하지만 UN의 경제제재와 이라크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 동결령이 시효정지 사유가 됨을 판결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이라크 채권은 국제정치적인 타협으로 해결되었다. 즉, 미국은 이라크 채권문제의 공정한 해결보다는 이라크 경제회생에 중점을 두고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모든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채무조정안을 수용하게 되었다: 모든 채권(원금과 이자)의 80% 탕감, 20% 지불. 지불조건은 6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소멸시효는 오랫동안 지속된 사실상태에 대해 법적 안정성 확보,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라는 이유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고양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권리자보다는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하지 않은 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면에서 그 운용에 신중을 기할 것이 요망되고, 또한 1년 또는 2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상의 많은 규정은 권리자 보호라는 면에서 소홀한 것으로 생각되어, 상사일반시효인 5년으로 변경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요망된다.

발행기관:
한국상사판례학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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