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7.10 발행KCI 피인용 10
보험법 개정안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New Types of Insurance Contracts in Amendments to the Insurance Part of the Commercial Code
맹수석(충남대학교)
56권 10호, 90~121쪽
초록
현행 상법 보험편은 1991년 대폭 개정되었으나, 최근 급변하는 보험환경의 변화 등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었다. 특히 보험실무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증보험과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법이 보험계약관계를 적절히 규율하는데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이에 2007년 법무부 보험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내용을 기초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이 논문에서는 이번 보험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손해보험 유형인 보증보험계약 및 인보험에 속하는 질병보험계약에 있어서 법적 성질론에 대한 학설판례 내용을 검토하고, 해당 보험형태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보험법 규정의 준용 및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위원회에서 다룬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된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이 확정될 경우, 해당 보험계약관계에서 당사자의 기본적인 권리의무 관계가 보다 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제고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7. 9. 17. * 심사개시 : 2007. 9. 17. * 게재확정 : 2007. 9. 27.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