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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0 발행KCI 피인용 17

개정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the Video-recorded Statements in Recent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이완규(서울고등검찰청 검사)

56권 10호, 151~195쪽

초록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서는 이에 관하여 사개추위에서 많은 논란을 하였고 의견들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쟁점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국회심의과정을 거치면서 현행법 체제를 유지하고 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원행정처에서는 사개추위 논의시에 일부 판사들이 주장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개정법을 해석하는 해설서까지 출간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부적절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적절한 법해석의 이면에는 필자가 보기에는 구두주의 재판에 대한 이해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소위 극장재판론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그런 식의 논리는 다른 증거방법 즉, 녹음테이프 등과의 비교에 있어서도 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 측에서 증인 등의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한 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그 증거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되면 더욱 합리성을 잃게 된다. 즉, 피고인이 증인 진술의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제출하였을 때 그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인데 그렇다면 같은 진술과정 영상녹화물인데 검사의 영상녹화물은 왜 증거로 할 수 없는지 이유를 대기 어렵고, 형평상 타당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법원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를 증거법의 일반이론에 따라 특히 전문법칙의 일반적인 이론에 따라 합리적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이며 개정법에서도 현행법상의 종래의 판례대로 조서규정에 준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극장재판론, 녹화물 재생에 따른 절차지연의 문제는 구두주의 재판의 충실화로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 방향일 것이다. * 논문접수 : 2007. 8. 13. * 심사개시 : 2007. 9. 3. * 게재확정 : 2007. 9. 27.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0.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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