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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10 발행KCI 피인용 16

개정 형사소송법상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Protocal containing Interrogation of a Suspect by Public Prosecutor in the revised-Criminal Procedure

백승민(연세대학교)

56권 10호, 196~228쪽

초록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때 성립의 진정이란 조서의 서명날인 등의 진정을 의미하는 ‘형식적 진정성립’과 진술과 조서기재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새기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태도였다. 나아가, 개정 전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의 해석에 관해서는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라는 것이 특신상태를 가중요건으로 파악해야 하는 것인지, 완화요건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례는 가중요건설의 입장에서 동 조항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의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의 진정 성립 인정여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함으로써 증거법 체계가 지나치게 불안정해지므로 결국 사회방위의 공백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둘째, 성립의 진정에 관한 입증수단을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강력히 주장되어, 개정 형사소송법은 종래 원진술자가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현행법 체제를 변경하여 조서의 진정성립을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입법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보이며, 다만 공범자의 법정 외 진술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좀더 명확하게 증거능력의 인정요건을 규정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더 이상 국가형벌권의 행사기관인 검사를 인권 침해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보호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의 이론이 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정립될 것을 기대해 본다.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10.007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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