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Libel on the Internet, Interpretation and Direction of Legislative Improvement
양동철(숭실대 법대 교수)
56권 10호, 247~286쪽
초록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된다. 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를 가중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새로운 정보통신 관련법률, 특히 특별 형사법 규정이 다수 입법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들은 기존의 법체계와의 부조화 내지는 충돌을 야기하기도 하고, 그 해석을 둘러싸고 실무상의 혼란도 발생시킨다. 그 밖에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에 대한 우리나라의 형사법적 규제가 과도하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도 제기 된다. 세계 각 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대상의 범위가 넓고 법정형도 무겁기 때문이다.본 논문은 인터넷에서의 명예훼손의 실태와 유형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올바른 해석과 함께 향후의 입법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입법론적으로 볼 때, 당장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들의 구성요건을 단순화하고, 법정형도 대폭 낮추며, 친고죄로 규정하여 가급적 민사책임만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형법상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조항으로 포섭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칭 ‘사이버폭력특별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의견들은 명예훼손 법제의 개선방안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찬성하기 어렵다.그러나 형사법 규정의 개선에 앞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염두에 둘 사실은 인터넷실명제를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적 고려와 아울러 인터넷 자율규제의 중요성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