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법조2007.08 발행KCI 피인용 1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의 효력
The Protection of Famous Mark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Law of Korea
나종갑(아주대학교)
56권 8호, 131~173쪽
초록
특정상표가 유명상표가 되기 전에 타인이 선의로 사용한 그 특정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는 그 특정상표가 유명상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해석은 불법행위법뿐만 아니라 재산법의 법원칙과도 상통한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유명상표에 관한 보호는 사용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불법행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법원칙으로 한다. 사용주의 하에서 상표권은 상표의 사용에 종속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범위보다 더 이상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만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선의의 선사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표법과 같이 재산법화 한다고 할 것이다. 물론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업상의 신용’(goodwill)은 어느 정도는 재산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부정경쟁방지법은 ‘상업상의 신용’(goodwill)을 재산법리가 아닌 불법행위법리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도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선의의 선사용자를 보호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 논문접수 : 2007. 5. 24. * 심사개시 : 2007. 6. 5. * 게재확정 : 2007. 7. 9.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