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소송의 대상과 피고적격- 특히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에 관련하여
Target of Judicial Review and Defendant when the modificatory adjudication happened : focused on the disciplinary action on the public employees
이영무(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56권 8호, 174~199쪽
초록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을 받고 불복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소청심사기관이 다양하고 소청심사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위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위 행정심판 과정에서는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으로 감경되거나, 파면처분이 해임처분으로 변경되는 것과 같이 원처분에 대하여 수정재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위 수정재결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대상이 무엇인지, 아울러 처분청과 재결청 중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하여는 원처분설, 절충설, 수정재결설, 자유선택설 등으로 학설이 나누어진다. 재결청보다는 실제로 징계처분 등을 하게 된 처분청이 그 처분을 하게 된 정황 및 실태에 보다 정통하므로 처분청이 소송의 당사자로서 공격방어를 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 등의 실천적 측면에서 원처분설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처분설 중에서도 법률효과변경론에 기초한 원처분설이 논리적 측면에서 우월성이 인정된다. 이는 현행 행정소송법이 원처분주의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원처분주의를 관철할 필요성과도 합치된다.한편 재결에 있어서 주체, 절차,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다고 보는 데에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청을 피고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재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재결내용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 각하재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재결, 사정재결, 원처분과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별개의 사유로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에 있어서의 하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재결내용의 하자는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처분주의에 입각하여 원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처분청을 피고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 논문접수 : 2007. 4. 19. * 심사개시 : 2007. 5. 1. * 게재확정 : 2007. 7. 12.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