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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07.08 발행KCI 피인용 6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관련법규의 개선방안

Measures to Improve?Related Institutions and Laws for?the Activation of Remodelingof Multiple Housing

정정일(경기대학교)

56권 8호, 262~294쪽

초록

리모델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익이 큰 재건축을 선호한 구분소유자들이 정부의 잇단 규제로 사실상 재건축이 막히고 여기에 2006년 연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증축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기존의 20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시 평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의 30%를 허용함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태이다. 분명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에 비해 건설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조기 재건축에 따른 건설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는 등 국가적으로 매우 유익한 사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현행 제도와 법률 아래에서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국민적 의식의 일대 전환과 함께 정부의 관련 규제의 정비 및 관계법령의 입법, 그리고 건설업체의 공사비 인하와 새로운 리모델링 공사 기법의 개발을 통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논문접수 : 2007. 3. 20. * 심사개시 : 2007. 4. 4. * 게재확정 : 2007. 5. 18.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07.56.8.009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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