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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07.08 발행KCI 피인용 20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

The practice education and the law theory education in law school

김용섭(전북대학교)

99호, 169~194쪽

초록

2007. 7. 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문대학원 형태의 로스쿨이 2009. 3. 1 출범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로스쿨의 논의에 있어 시설기준이나 로스쿨의 수와 총입학정원 등에 대하여는 논의가 활발하였으나,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식에 관한 논의는 깊이 연구되지 못하였다. 로스쿨에서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교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격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로스쿨에서 송무교육과 법이론교육의 문제는 로스쿨의 교육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지 그리고 실무교육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약에 로스쿨을 법조양성기관 내지 변호사 양성기관으로서의 성격에 한정한다면, 이론교육보다 실무교육 중 송무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반면에 전통적인 법조직역을 넘어선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적 성격이 강조되면, 보다 폭넓은 범위의 실무교육과 이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로스쿨에서는 무엇보다 전통적인 직역의 인재배출 뿐만 아니라 포괄적인 법률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무교육도 다양한 직역으로의 진출을 위한 제반 실무적 처리역량을 배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에서의 실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의 실제적 업무처리에 관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넓은 의미의 실무교육은 소송업무라고 하는 송무교육의 의미를 넘어서서 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한 의견서 작성, 계약서 작성, 입법기술 등 제반 법률가가 실무적 처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도 포함할 수 있다. 로스쿨도 기본적으로 대학원에서의 교육이므로 법이론 내지 법원칙을 교육하는 곳임에 틀림없다. 특히 사례중심으로 이론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로스쿨은 법학교육기관임과 동시에 법률가 양성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이론과 실무의 겸비가 로스쿨의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로스쿨에서의 교육은 양방향의 교육이 되어 로스쿨 학생들의 기대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내용의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양질의 법조인에 의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는 국민의 기대수준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로스쿨의 성공여부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달려있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the practice education and the law theory education in law school. As Law school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3, 2007, Law school of graduate school will be launched on March 1, 2009. Facilities standard and entrance quota of law school are actively discussed until now, however,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in law school were not deeply discussed and researched. The real research and effort is necessary how to do about a curriculum and a teaching method in law school. The problem of lawsuit education and law theory education was closely concerned with educational objectives and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 Practical education in law school can be generally an education for treatment about cases as a judge, a public prosecutor and an attorney at law. However, practical education in a broad definition can be contained legal inquiry of corporate, drawing up a contract and legislative skill, including the above mentioned practical education in a common meaning. Because law school system has the characteristic both the law educational institution and agency for training of a lawyer simultaneously, I think, that fusion and combination between a theory and practice can be a desirable direction of education in law school.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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