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된 소제기의 금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inciple that prohibits Dual Pending of a Lawsuit
김상수(동국대 법대 교수)
372호, 113~129쪽
초록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을 규정하는데, 같은 조에서 말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주지 하는 바와 같이 그 요건 등을 둘러싼 논의가 있다. 이것은 계속된 소와 동일한 소에 해당하기 위한 요 건을 중심으로 다루어지고, 그 중에서도 특히 양 소송의 소송물의 동일성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이러한 것을 전제로 하여 재판의 모순ㆍ중복의 방지 등의 중복제소금지제도의 취지가 설명된다. 그런데 조문에는 ‘소송물’이라는 말이 없다. 그럼에도 소송물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것은 이하 이 연구에서 다루는 바와 같이 소송물론, 특히 통일적 소송물론에 바탕을 둔 해석의 귀결이다. 계속된 2개의 소의 소송물이 같다면 당연히 재판 내지는 절차의 중복이 되지만, 소송물이 달라도 그러한 중복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만일 소송물만이 기준이 된다면 중복제소를 논할 필요성 도 거의 없을 것이다. 소송물이 달라도 그러하다면 중복제소금지원칙의 요건으로서의 소송물론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도 넓힐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러 조문을 두었음에도 소송물론에 국한시키는 해석은 매우 편협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 연구는 판례와 학설에서 소송물을 중심으로 중복제소금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새로운 요건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중복제소금지는 절차의 중복 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중복제소가 되는 후소 원고는 각하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반 소 등의 병합방법이다. 그리고 법원으로서도 변론의 병합이나 소송진행의 중지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책이 후소 원고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판례나 많 은 학설은 소송물론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여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중복제소금지에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소송물론의 과도한 집착은 타당하지 않고 중복제소금지의 기준은 핵심요건사실의 동일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