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인권과 정의2007.09 발행
언론 보도로 인한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금액
Media Tort Liability and Amount of Damages
차병직, 문건영(변호사)
373호, 94~108쪽
초록
근년에 들어 언론 보도로 인한 개인의 인격권 침해 사례가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기본권 영역의 경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의 문 제에 직결되어 있다. 대체적 경향으로만 본다면 힘을 과시하던 보도의 행태가 개인의 기본권 보호로 제한되면서 그 적정한 자리를 찾아가는 형국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언론 보도로 개인의 인격권이나 그와 유사한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 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손해배상 금액이다.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은 보도의 자유와 다른 기본권의 경계를 모색하는 데 기여하지만, 손해배상의 금액은 피해에 대한 보전과 가해에 대한 징벌로 예방 효 과를 기대하게 한다. 손해배상 금액은 너무 적어 징벌과 예방 효과를 무색하게 하여서도 아니 되고, 너 무 많아 언론사의 존립과 영업을 위협하여서도 곤란하다. 그런데 일부 언론전담재판부까지 설치하고 있는 우리 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1982년부터 2007년 5월까지 약 2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고한 언론 보도 관련 사건 중 498건을 분석하여 손해배상 금액의 경향을 파악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써 우리의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려는 것이 이 글의 의도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