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특례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 검토
A Review on the Draft Bill of Korean Commercial Act relating to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Listed Company
임재연(성균관대학교)
373호, 129~146쪽
초록
증권거래법은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상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특례규정으 로 인하여 증권거래법은 상법의 특별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이 되었다. 증권거래법의 고유 영역에 속하 지 않는 특례규정을 이와 같이 계속해서 증권거래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어 오 던 차에,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 률 제8635호)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일에 증권거래법도 폐지된 다. 이 과정에서 증권거래법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이관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법무부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규정을 상법 또는 상법특례법(가칭)에 포함시키기 위한 “상법특례법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동 위원회에서 특례규정을 독립된 법이 아닌 상법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본고에서는 법무부의 개정시안 중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과 상장회사의 재무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으로 분류하여 현행 증 권거래법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한편,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률의 소관부처에 대하여, 법체계의 정합성과 경제현실의 신속한 반영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시하느냐에 따라 법무부가 적합하다는 시각과, 재경부가 적합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는데, 법무부의 의도대로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상법에 규정되더라도, 구체적인 세 부사항은 증권거래법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법무부로서는 향후 시행령 제 정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될 것이다. 즉, 시장 및 기업의 수요가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과 시 행령에 대한 적시의 개정작업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는 상설 전문인력의 확 충이 필요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