背任收贈財罪의 本質과 ‘不正한 請託’의 判斷基準
A Study on the Nature and Scope of Commercial Bribery
이승호(건국대학교)
56권 11호, 104~132쪽
초록
이 글은 배임수증재죄의 본질을 설명하고 성립범위를 제약하는 원칙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배임수증재죄는 뇌물죄와 범죄성의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뇌물죄에 대한 엄단의 정책이 그대로 배임수증재죄의 처리에까지 연결될 필요가 없다. 아울러 배임수증재죄 자체를 놓고 보더라도, 증재죄는 수재죄와 분리 처리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증재죄의 성립을 인정함에는 상당한 신중을 요한다.둘째, 배임수증재죄의 중심적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정은 먼저 수재자의 입장에서 위법부당한 일처리인지 검토하여 배임수재죄의 성립여부를 논정한 후, 증재자를 논책하기 위해서는 증재자의 입장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일처리인지 판단하는 2단계의 검토절차를 거쳐야 한다.셋째,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여부를 판정함에는 비규범적 요소에 대한 판단도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수수된 재물의 액수, 재물제공의 형식,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이 검토되어야 하고, 아울러 수재자의 업무가 어느 정도의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지도 고찰될 필요가 있다.넷째, ‘본인(고용주) 의사존중의 원칙’도 배임수증재죄의 성립여부를 결정함에 제약원칙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고용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수재(受財)라든지 고용주의 동의 내지 승인을 받은 수재는 배임수재죄로 논책되지 않아야 하는 것인 바, 이러한 제약원칙들은 특히 사업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주체간의 이득 수수의 사안을 논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