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법상 전시 지휘관 책임의 법적 성격
The Commander's Responsibility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Law
이태엽(부산지방검찰청 검사)
56권 11호, 133~157쪽
초록
전시 지휘관 책임에 대한 대표적 선례인 야마시타 사건에서 미국 전범위원회는 부하들의 잔혹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야마시타의 주장에 대해 전시 지휘관으로서 부하들의 잔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하들의 반인도 범죄행위에 대해 그 자신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 이후 1977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와 1993년에 설립된 ICTY, 1994년에 설립된 ICTR, 그리고 1998년에 설립된 ICC는 그 설립근거규정에서 지휘관의 책임을 성문화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2. 12. 13. ICC의 설립근거규정인 로마규정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하였으므로 로마규정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로마규정 제28조에 규정된 지휘관의 책임의 법적 성격에 대해 과실범에 대해서도 그 처벌을 확장한 것이라는 견해, 종래의 공범이론에서 벗어난 제3의 영역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견해 등이 있으나, 부진정 부작위범으로 체계화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ICC가 어떠한 법리를 형성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지만 각 국가의 국내형사법 이론과 충돌되지 않도록 법리를 형성하여 국제형사법상의 지휘관의 책임이론을 각 국가의 국내법원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 원리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논문접수 : 2007. 8. 4. * 심사개시 : 2007. 8. 7. * 게재확정 : 2007. 8. 27.
- 발행기관:
- 사단법인 법조협회
- 분류:
- 법학